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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203854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2012. 11. 20.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솔라파크코리아의 채권금융기관들로서 ‘솔라파크코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들이다.

제목: 제4차 협의회 개최 통보

2. 구 기촉법에 의거 제4차 협의회 부의 안건 및 서면결의서를 송부하오니 검토 하신 후 결의서를 2013. 12. 24.까지 당행 앞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건 서면결의의 가결 여부는 서면결의서 집계결과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 기관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확정됩니다.

- 아 래 -

가. 결의기준일 : 2013. 12. 24. 나.

결의 방법 : 서면결의

다. 부의 안건 : 신규자금 지원 등의 건

다. 원고 우리은행은 2013. 12. 16.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4차 협의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부의내용

1. 신규자금 지원금액 ⑴ 운영자금: 32,000백만 원 ⑵ 지급보증: 1,620백만 원

2. 분담기준 ⑴ 2013. 5. 22. 가결된 제3차 협의회 제1호 의안에 의한 주채권금액(예금담보는 제외) 점유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3. 지원방법 ⑴ 운영자금 ① 지원금액: 32,000백만 원 ④ 지원기간: 2016. 3. 31.까지 ⑧ 기타사항 ㉮ 개별 금융기관 특성상 직접 자금지원이 곤란한 보증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은 신규자금지원분은 주채권은행이 분담토록하며 대신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손실분담확약서를 주채권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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