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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9075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는 2012. 11. 20. 주채권은행인 원고 우리은행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3. 12. 31.자로 실효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서 ‘솔라파크코리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들이다.

다. 원고 우리은행은 2013. 12. 16.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4차 협의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제 목 : 제4차 협의회 개최 통보

2. 구 기촉법에 의거 제4차 협의회 부의안건 및 서면결의서를 송부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의서를 2013. 12. 24.까지 당행 앞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건 서면결의의 가결 여부는 서면결의서 집계결과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확정됩니다. 가.

결의기준일 : 2013. 12. 24. 나.

결의 방법 : 서면결의

다. 부의 안건 : 신규자금 지원 등의 건

라. 제4차 협의회 부의안건인 ‘신규자금 지원 등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은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들이 2016. 3. 31.까지 솔라파크코리아에 320억 원을 채권금액 비율에 따라 신규지원하되, 피고들을 비롯한 보증기관들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금원 상당의 손실분담확약서를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기로 하며, 결의사항 불이행의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이다.

본건 결의사항 미이행시 구 기촉법 제21조에 의거 주채권은행의 서면 시정 요청을 받은 후 10일이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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