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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가단51533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80,659원 및 그중 204,635,987원에 대하여는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 1. 29. B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D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B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과정과 C의 매수청구 1) B에 대한 D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가 협의회 결의에 따라 B의 경영정상화를 진행하던 중 C은 2013. 7. 23. 제20차 협의회 안건 중 제2호 의안인 B에 대한 1,300억 원의 신규자금지원 등의 건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2013. 7. 24. 원고로부터 C의 동의조건 수용 없이 위 제2호 의안이 가결되었음을 통보받았다. 2) 이에 C은 2013. 7. 29.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어 2013. 12. 31. 폐지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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