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군은 2007. 4. 5. 신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촌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하수 및 축산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매립장의 복토재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슬러지에 고화제를 첨가ㆍ혼합하여 발효시킨 후 안정화과정을 거쳐 슬러지를 고형화하여 흙과 유사한 복토재를 생산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이 사건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법인 하수슬러지를 컴포스팅 전처리 후 고화하여 암모니아 발생을 저감하고 일일 및 중간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기술(특허번호 D, 환경부 신기술 E, 이하 ‘이 사건 특허공법’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 및 협약권한을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위임받는 내용의 ‘신기술 사용 및 협약권한 위임 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군은 2008. 11. 14. C과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기술사용 협약(갑 제7호증)을 체결하고, 2008. 12. 5.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입찰 공고를 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C과 이 사건 특허공법에 관한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라.
시공사로 낙찰된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2008. 12. 22. 원고 A군과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피고와 남양건설이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설치공사에 사용하되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공법이 적용된 기계공사 및 시운전 부분을 설계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