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46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9. 1. 6. 05: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F생,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9. 3.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G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6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10.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7.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님 5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중 한 명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원고의 종업원 D이 이 사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단속되었다.

그러나 위 5명의 손님 중 이 사건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뿐더러, 가사 이 사건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성인 한 명만 술을 마셨을 뿐 나머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만 마셨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