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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1 2017고단3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3:50 경 성남시 수정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외 1명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위 D에게 “ 십 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뭔 데 집에 들어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 전력도 10여 년 전에 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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