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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05 2018고단84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0:2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에서 식당의 직원인 피해자 E( 남, 20세) 이 피고인의 일행이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젓가락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밀고, 사원 증의 끈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사원 증이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1:3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파출소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갑자기 " 내가 왜 들어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40 세) 의 좌측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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