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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59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0. 13.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광주광역시 서구 D 대 198㎡ 및 동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시멘와즙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2015.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000원, 임대료 2년간 1,5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겠다고 한 후 계약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계약 후 시간을 지체하다가 보증금 잔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말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다.

다. 피고 B는 그 후에도 보증금 잔액과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거부하여 2016. 1. 5. 전기를, 2016. 6. 9.경 상하수도를 해지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11, 1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가 계약 후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점유는 불법이다. 설사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가 2015. 11. 7.부터 수리비 14,6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전체를 수리하였으므로, 위 금액에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

나. 판단 1 명도청구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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