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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4가단2273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1. 22.부터 2019. 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제2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위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5억 원으로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 5,000만 원, 2014. 1. 28.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2014. 2. 12. 2차 중도금 2억 원, 2014. 8. 12. 3차 중도금 5,000만 원, 2015. 2. 12. 잔금 5,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3조(임대료)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임대료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25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체한 기간에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 B가 월 임대료를 누적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관리비 및 전기, 수도료 등의 공과금) ① 관리비는 실비정산하는 방법으로 정하고, 피고 B는 입주 후 원고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원고, 피고 B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방적 통고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피고 B가 제2조 제1항의 보증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그 지급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B가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에서 본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정한 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B는 본 임대차목적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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