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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20 2017가단5016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이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6.부터 2020. 11.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 지급한다.

피고 B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2015. 11. 월차임은 1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양도 및 전대) 피고 B는 원고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하고, 택배영업에 한정하여 일부를 점유 사용케 하거나 또는 전대할 수 있다.

제7조(세금공과금부담) 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과 감시카메라 사용료 등은 위 인도일 이후에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비는 매월 10만 원으로 정하고 월차임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 B는 본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6. 11. 16.부터 2020. 11. 16.까지의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월차임은 3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로 한다.

나. 피고 B는 2015.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 C은 2015.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고 D 주식회사(2016. 12. 16.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택배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2. 1.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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