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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71767
출연금청구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고 2015. 11. 19. ‘전통문화 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사로는 F, G, H, I, J 등 5명이 선임되었고, 그 중 F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민법 제4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 F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이사의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었다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원고 법인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갑 6]. 원고 법인의 이사회는 2016. 4. 30. 이사 5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표이사 F을 해임하고, 피고 B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이었다.

이사 F이 회의장에서 미리 준비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F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정관 제18조 제1항 제3호). 이어, 피고 B의 이사 선임안도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였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과 서명날인이 첨부되었다

[갑 1]. 원고 법인은 2016. 8.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사안을 가결하였다는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주요 안건은 ① F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안, ② 피고들 4명 및 K, L의 신임이사 선임안이었고, 참석자들이 모두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 회의록에는 참석 임원 10명(이사 9명, 감사 1명)의 명단과 그들의 기명날인이 첨부되어 공증까지 받았다

[갑 2]. 그 다음날인 2016. 9. 1.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사 총 10명 중 6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안건은 ‘피고 B의 대표이사 선임안’이었다.

모두 찬성하여 가결되었고, 회의록 말미에는 참석 임원의 기명날인이 첨부되었다

[갑 8]. 피고 B은 그 직후부터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였다

[갑 3-1, 9, 10]. 민법 제49조 제1항은"법인설립의 허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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