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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1673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각 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적 사실관계’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2015. 1. 30. 및 2015. 12. 11. 피고 B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지급 내지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시공권을 전혀 주지 못하자 원고는 지급한 위 7,500만 원의 반환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6. 8. 피고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우선적으로 자금회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피고 B이 ‘잘 알겠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가 2016. 8. 30.에도 7,5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B이 ‘(피고) C 사장에게는 여러번 독촉으로 약속을 받았으니 입금하리라 믿고 있으며 속초건은 금일간 정리될 것이므로 입금조치하겠다

’라고 답변한 사실, 원고는 2016. 8. 30. 피고 C에게도 문자메시지로 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차 독촉하자 피고 C은 2016. 9. 9.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고, 15일만 더 기회를 주면 꼭 약속을 지키겠으며, 죄송하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9. 24.까지 기다리겠으니 그 기간 안에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답변하자, 피고 C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7,500만 원의 채무 중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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