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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020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B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6. 11.경 원고에게 B의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갑 제3호증), 2017. 1. 6. 원고에게 B의 채무에 관한 변제 약속을 하였으며(갑 제5호증), 수차례 원고에게 변제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갑 제6호증). 결국 피고는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원고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약정하였으므로, B과 공동하여 B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위 사업체와 관련하여 B이 영업을 하고 피고는 세무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B이 부부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B의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저는 제 능력 한도 내에서 제가 갚아드릴 겁니다. 전액 다 갚아드릴 겁니다.”, “이자 드립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피고 이름으로 차용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는 “채무자를 제가 하지는 못한다고요. 애들 아빠 앞으로 해서 제가 넘겨 받지는 않습니다. 갚아드리긴 하지만 제가 채무자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라고 답변한 점(갑 제3호증)을 고려할 때, 피고는 B의 채무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의 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B이 약속한 대로 관리하는 자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의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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