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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03919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 C의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E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9. 9. 10. 13,500,000원, 2019. 9. 27. 39,400,000원, 2019. 10. 28. 13,200,000원, 2019. 11. 22. 10,000,000원, 2019. 12. 3. 35,000,000원 합계 11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투자 권유 당시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없자, 원고, 피고 B, C은 2019. 12.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본인 A은 이미 환불받은 F 계정에 대한 10,000,000원을 환불받았으며 나머지 계정(G) 투자금액 35,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환불을 요청합니다.

C 사장은 12. 31.까지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 이후에 H와 I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 A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차후 I 사무실엔 오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350,000,000원을 C 사장에게 변상합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거기에 따른 계정 2개 F & G 계정의 C 사장에게 양도합니다.

이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19. 12. 12. A C (서명) B (서명) 3) 피고 D도 피고 B, C과 위 투자 권유 사업을 하던 사람이지만, 원고에 대하여 직접 투자 권유한 사람은 아니다. 가) 다만, 피고 D는, 원고와 함께 투자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동행하여 이 사건 각서 작성에서 입회한 J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원고에게 빨리 이 사건 각서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면 피고 B이 돈을 준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J이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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