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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05 2018나1420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성립한 조정 내용 피고는 대전고등법원 2014나14618 건물인도 사건의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사건의 원고는 G, 피고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이하 개별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함께는 ‘유치권자 5인’이라 한다)이었고, 유치권자 5인은 대전 서구 L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유치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축주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합계 6,308,897,594원(H: 1,730,369,000원, I: 767,470,000원, J: 310,000,000원, K: 1,294,176,000원, E: 2,206,882,594원)을 가지고 있었다.

위 사건에서 2016. 9.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유치권자 5인이 유치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은 48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위 채무를 인수하여 유치권자 5인에게 위 48억 원을 2016. 11. 10.까지 지급한다.

㉯ 유치권자 5인은 위 48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유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유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들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 2017카단2964호로 E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 조정합의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E이 대전고등법원 2014나14618 건물인도사건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F병원 유치권 조정합의금 1,679,064,000원 중 기 지급한 14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원고 A에게 100,7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에게 91,100,000원을,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58,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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