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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3 2016나2067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5, 6항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관한 ‘피고’라는 명칭을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8쪽 9행부터 11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화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 6. 8.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1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화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 29쪽 16행부터 30쪽 아래에서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남양건설, 신일, 삼능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실권하였고, 이 사건 제1심 소송진행 중 남양건설, 신일, 삼능건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 중 위 각 시공사들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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