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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83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11째 줄 기재 “이 사건 아파트”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16째 줄 기재 “E(딸) 및 F”을 “E과 F(이들은 부부이다.)”으로, 제4면 6째 줄 기재 “198,8000,000원”을 “1,980,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11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2. 1. 9. 피고의 대리인 E, F과 나눈 대화에 의하더라도, E과 F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위 아파트 임차인들과 분양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피고 측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C의 재무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9호증). 8)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10.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에 관하여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대행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고(갑 제16호증의 1, 2), 국민은행은 2010. 4. 29. 양주시에 ㈜C의 부도 사실을 통보하였고, 양주시는 2010. 5.경 경기도와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 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재무 상황이 일반인에게 공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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