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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21: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오토바이(VL 125)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F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진해연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진해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서명날인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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