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3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3. 02:2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한 후에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치며 소란으로 피우고 음식이 나오자 그 음식에 독을 탔다며 큰소리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