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4:25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F(여, 34세)와 피해자 C(여, 33세)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F의 양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 G,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거제시 D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24세)과 경사 H(36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땅바닥에 집어던지며 순찰차로 뛰어가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약 3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경사 H의 몸을 양손으로 3~4회 밀치고, 팔로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톱으로 팔 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염좌 손목관절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C 안면부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