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4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6. 21.까지 4일간, 2013. 6. 24. 1일간, 2013. 8. 20.부터
8. 22.까지 3일간 등 합계 8일 동안 음식점 배달 일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2013. 8. 23. 북구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부터 2013. 8. 27. 복무중단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도 계속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공익근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