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동새마을금고가 2014. 12. 8. 인천지방법원 2014금제10616호로 공탁한 2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1999. 1.경 남동새마을금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49 지상 건물 중 4층 약 9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4,750만 원, 차임 월 9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인천지회 회원들이 주도하여 피고(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인천학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00. 1. 18.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거쳐 2000. 3. 25. 피고에 대한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허가요
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주사무소로 이 사건 건물 중 40평을 사용하도록 하고 남동새마을금고에 요청하여 남동새마을금고와 피고 사이에 위 40평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계약서를 피고의 설립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50평에 대하여는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75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2. 5. 2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남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월 9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가 2002. 9.경 남동새마을금고에 위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남동새마을금고를 제3재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카단20500호로 피고의 남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19.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바. 원고와 남동새마을금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4. 11.경 해지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