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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09 2019가단224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7. 9.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피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위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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