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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06 2014가단992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도원교통은 22,278,8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도원교통(이하 ‘피고 도원교통’이라 한다)의 운전자인 A는 2013. 7. 30. 17:10경 피고 도원교통 소유의 B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여월동 방향에서 도당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6 북전화국 내리막길 경사도로에서 우측 골목길에서 삼작로로 진입하는 C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반대편 차로로 피양했다가 다시 본차로로 돌아오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D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원고의 운전자인 E이 도당동 방향에서 역곡동 방향으로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F 마을버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정면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우측 상완골 체부 골절 등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되었다.

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도원교통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하는 경우에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0,000원을 한도로 그 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2013. 10. 21.경 원고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을 마쳤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시가평가액은 20,000,000원이고,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한 마을버스에 대한 1일 휴차료는 75,9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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