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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100326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외 1필지(답) 7,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3,853.9㎡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4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협의 사유 - 사업신청지 및 주변은 1998년도에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으로 형성된 우량농지로 농지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신청지 주변지역은 C권역 사업지구이며, 태안군 D 4코스와 접하고 있어 축사 건축 시 주변 자연경관 및 환경오염 등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피고가 법규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59조, 구 같은 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1호 가목 (1)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허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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