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10254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주 신청일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건물의 용도 및 면적 원고 A 2015. 4. 21. 논산시 D 답 4,985.3㎡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연면적 2,954.8㎡ 원고 B 2015. 5. 7. 논산시 E 답 4,998㎡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연면적 2,885.52㎡ 원고 C 2015. 5. 7 논산시 F 답 4,990㎡ (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연면적 2,934㎡

나. 피고는 2015. 5. 21.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가항 기재 각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에서는 위 불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불허가사유를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을 하였다.

- 건축허가부지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농민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와 딸기 및 수박 등을 재배해온 청정지역으로서 축사 건축으로 인한 악취, 분진, 닭 비늘 등으로 인한 농산물 품질저하의 피해가 우려되고, - 또한 경지정리지역으로 우량농지 한 가운데에 축사가 집단으로 건축됨으로써 그 지역의 청정농지가 훼손되고 친환경농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요

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요

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피고는 법규 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