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건축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주 신청접수일 부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위치 건물의 용도 및 면적 원고 A 2015. 5. 14. 논산시 D 답 2,740.1㎡(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1동, 1,302㎡ 원고 B 상동 논산시 E, F 답 4,939㎡(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3동, 2,754㎡ 원고 C 2015. 5. 15. 논산시 G 답 3,461㎡(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1,575.84㎡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5. 2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가.
항 기재 각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건축허가부지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농민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와 딸기 및 수박 등을 재배해온 청정지역으로서 축사건축으로 인한 악취, 분진, 닭 비늘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저하의 피해가 우려되고, - 또한 경지정리지역으로 우량농지 한 가운데에 축사가 집단으로 건축됨으로써 그 지역의 청정농지 훼손 및 친환경농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요
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바,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요
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에도 피고가 법규 외의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