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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4가단5253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5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2017. 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프랜차이즈 관련 육류판매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B은 ‘C’이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는 B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C’ 1호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729,87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2. 15.부터 2014. 2. 20.까지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한편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옥상방수, 지하물탱크 수전공사, 숯불장치실 철문공사 등이 추가되어 이 부분 공사도 함께 완료하였다

(이하 원공사와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3. 24. 제1차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돈 31,490,6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를 받은 강동세무서의 경위조사를 받고 나서 2014. 6. 30. 제2차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돈 141,360,26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B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육류, 주류, 직원유니폼 등을 공급하였는데, B이 2014. 7. 15.경 피고에 대한 육류대금 14,007,947원, 주류대금 575,000원, 직원유니폼대금 1,504,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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