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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257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6. 28. 피고에게 4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1. 7. 500,000원, 2019. 11. 8.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1,000,000원이 위 대여금 원금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3,000,000원(= 44,0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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