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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9 2016가단3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2. 18.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4,000,000원을 변제기 2006. 3.말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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