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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055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0.9.1.(879),1719]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자가 토석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용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할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4호 의 해석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다량의 토석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아 하천법 제25조 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의 토석 등의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어업구역내에서의 폐토등 토석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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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27.선고 86구75
-대구고등법원 1990.2.7.선고 89구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