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2. 4. 17. 00: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가 피해자에게 "야, 1700 하나 갖고와라"며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저 아시는 분이세요. 반말을 하기에 저를 아시는 분인가 싶어 물어봤어요"라며 말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B는 "뭐가 불만인데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D의 모 피해자 F(여, 56세)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 씹할년 너는 뭐꼬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왼쪽 다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와 손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