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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5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농아인이다.

피해자 D(44세, 남), 피해자 E(39세, 남), 피해자 F(35세, 여)은 농아인 수어 통역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23. 09:26경 G건물, 8층 H센터에서 농아인 30명 정도가 사건 외 2018. 3. 22. 17:40경 피해자 D이 I단체 소속 근로지원인(여성) 3명과 면담하면서 H센터장 J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하였으니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하여 시비가 되었다.

① 피고인 A은 K으로 피해자 D의 책상 위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바로 옆 피해자 E의 책상 위 있던 집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② 피고인 B은 사무를 보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책상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③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써 정당한 농아인 H 사무업무 및 H을 방해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은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피해자 E의 턱부위를 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②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③ 피고인 C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떨어뜨려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을 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들의 각 재생시청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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