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2:16 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 아저씨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D에게 “ 니들은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신고자) 을 안 잡아 주냐
개새끼들 아, 신고 한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실형 2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 임. 동종 및 폭력 전과 없음.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못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