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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퇴직금][공1976.8.1.(541),9259]
판시사항

대한석탄공사가 피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는 상사회사는 아니라 하여도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 할 것이며 위 공사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은 사실인 관습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년 3, 6, 9, 12말에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의 금원을 원고들 및 망 소외인에게 각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논지가 들고있는 예와 같이 72.12.26에 퇴직한 자가 7,8,9월분으로 9.30에 상여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하여도 그가 12.26에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12.31에 4.4분기의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는 본건에 있어 9.30에 받은 상여금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킨 취의의 원판결 판단이라 해석되어 소론주장을 배척한 취의인 원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에 대하여,

피고는 상사회사는 아니라 하여도 광물채취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띤 법인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 및 망 소외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피고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퇴직금채무는 상사채무라는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소론 상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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