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다624 판결
[보수금][공1974.12.1.(501),8074]
판시사항

당사자간에 국가로부터의 부동산매수절차위임과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부수적행위가 구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거기에 지출한 비용등도 불법원인급여인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국가로부터의 부동산매수절차위임과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도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2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거기에 지출한 비용등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동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간의 위임내용은 본건 부동산의 국가로부터의 매수 및 이를위한 점거자등의 퇴거 내지 무허가 건물의 철거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를 받기 위한 무마등 매수여건을 조성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사무처리에 있고 위 퇴거 내지 철거 및 연고권포기등 매수여건의 조성행위는 매수절차를 밟아주는 행위에 포함된 부수적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 확정을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수긍못할 바 아니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임이원칙일 뿐 아니라 원판결 판단 매수여건의 조성은 매수절차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를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효력의 유무를 가릴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환송판결의 판단취의는 소론과 같이 위의 매수를 위한 여건조성행위를 매수절차와 분리하여 그것의 위임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의 적용을 받지않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환송후의 원판결이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점거자들의 퇴거내지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들로부터의 연고권포기등 매수절차를 밟기 위한 여건조성은 매수절차와 일체를 이루고 그와 분리하여 그의 위임만을 구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위 여건조성행위로 말미암아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손해를 보고 피고가 이득을 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소론 재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은 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에 위반되는 불법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불법원인에 의한 재산의 급여 또는 노무제공이라고 판단한 취의의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