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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8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

1.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9.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경찰관으로 사칭하면서 “ 서울지방 경찰청 강력 1 팀 형사인데 E 씨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 잔고를 지금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5 경 F 명의 신협은 행 계좌 (G) 로 11,700,000원, 2016. 9. 22. 14:00 경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28,000,000원 합계 39,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 A는 2016.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모 현 지점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 28,0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00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017 고단 1240』 피고인 A는 2017. 9. 3. 07:10 경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51 세) 이 그곳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전거를 가져갔다며 “ 내 놓으라.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가져가지 않았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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