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11: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D이라는 사람이 고객정보를 도용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돈을 조회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7에 있는 기업은행 건대역지점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11: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새로 개설한 계좌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7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4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 81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2가지점에서,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