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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7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9. 00:35 분경 아산시 B 아파트 109동 5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 바람을 피운다’ 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던 중 ‘ 엄마가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좌측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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