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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7 2018고단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죄,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죄,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7. 0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 피고인이 빈방을 내 놓으라며 소란을 피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씹할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친 후 멱살을 잡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F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왜 내 친구한테 그러냐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65』

3. 피고인 A의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3:11 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6. 4. 2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20:06 경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6. 5. 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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