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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29 2016고단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6. 01:47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으로부터 ‘ 그게 무슨 행동이냐

’ 등으로 타박하는 말을 수 회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얼굴 부분,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02:20 경 제천시 G 앞 노상에서, ‘ 남자가 사람을 때린다’ 는 내용의 1차 112 신고( 위 F 모친의 신고) 및 ‘ 여기가 어 딘지 모르겠다’ 는 내용의 2차 112 신고( 피고 인의 신고 )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2차 신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 무슨 이유로 신고를 하였느냐

’며 물으며 1차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CD

1. 피해자 D를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 CCTV 녹화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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