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2.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09. 1. 17.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채무 중 2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 130,000,000원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8.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