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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088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33,11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G생)과 피고 D는 H중학교에 함께 재학하던 같은 반 친구였고, 같은 반 친구들과 서로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놀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난을 하여 왔다.

피고 D는, 2018. 10. 11. 원고 A이 피고 D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해 노래를 만들어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원고 A이 누운 상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은 완전탈구(하악 우측측절치, 하악 좌측중절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하악 우측중절치), 잇몸(치조돌기)의 열린상처(하악 전치부),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하악 전치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H중학교는 2018. 10. 26.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1시간), 일시보호 등을, 피고 D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2일(4시간), 학생 특별교육 1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 등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의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E, F은 미성년 자녀인 피고 D에 대한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폭행은 중학생들 사이의 장난을 원인으로 시작 내지 촉발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고, 원고 A도 처음부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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