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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60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9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 부산광역시 산하 H중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 D은 같은 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또한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G는 그 당시 피고 D의 담임교사였다.

나. 피고 D은 2014. 3. 14. 15:30경 위 학교 3반 복도에서부터 뜯어진 책상 상판을 들고 동급생을 추격하며 빠른 속도로 뛰어가다가 4반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른 동급생과 장난을 치고 있던 원고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결막 밑 출혈 및 입술 부위 열상을 입게 되어 기왕치료비 998,480원을 지출하였는데, 2014. 9. 23.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54,1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의 잔존 기왕치료비는 444,360원(=998,480원-554,120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향후 2차례의 반흔 성형술을 추가로 시술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총 4,4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D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은 비록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이긴 하지만 위 사고 당시인 2014. 3.경 만 14세 전후로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막 들어선 학생이므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753조에 의하여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E, F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은 위와 같이 책임무능력자인 피고 D에 대하여 법률상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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