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6. 16.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0. 7. 기준 대여원리금 50,410,958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410,95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같은 날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015. 5.분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지급 다음날인 2015.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