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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주의에 의한 충돌이 있었던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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