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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16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상의를 들춰본 사실도 없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사실적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서 나와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나 피해감정에 관한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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