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단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주)B 창신직영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E’,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시 중구 F빌딩 8008호 G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H’, 연락처 ‘I’,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한 후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J’, 연락번호 ‘I’, 자동이체 은행 ‘제일은행’, 계좌번호 ‘K’,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18. 서울시 강남구 L건물 703호 ‘M’대리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N’, 연락번호 ‘I, O’, 자동이체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