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20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도합 14회에 걸쳐 총 93,720,000원을 대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17. 1. 24.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된 바, 비록 '편취의 고의' 는 없었다고 하나 변제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