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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벌 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200만원 징역형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3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4. 00:50 경 김해시 삼계동 아이 파크 지하 주차장 약 30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손괴사고 유발 이후 미조치, 판 시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대리 운전 이후 직접 주차 중 사고, 차량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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